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고객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무단 사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SK텔레콤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전화기의 가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87만 차례에 걸쳐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해 선불요금을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한 SK네트웍스 직원 등 휴대전화 유통업 관계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불전화기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한 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로부터 68억 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