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관련 내용 통보받아…영사 조력 제공할 것”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의 절에서 불상의 훔친 한국인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쓰시마 미나미 경찰서는 25일(현지시간) 쓰시마 시 미쓰시마 초 소재 사찰인 바이린지에서 불상을 훔친 혐의로 김모(70)씨 등 40~70대 한국인 남성 5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체포된 김씨 등 5명은 24일 오전 10시~오후 1시50분 사이 바이린지에서 높이 약 11cm의 구리 불상인 ‘탄생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탄생불은 신라시대의 불상이며 쓰시마 시가 지정한 유형 문화재이다.
탄생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은 일본 경찰은 24일 오후 2시경 쓰시마 남부의 이즈하라항에서 김씨 일행을 검문해 탄생불을 소지한 것을 확인했다. 일본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4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1명은 다음 날인 25일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 일행에게서 300권이 넘는 14세기 대반야경을 압수했고 이 역시 바이린지에서 훔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하루타 유젠 바이린지 주지는 탄생불이 9세기에 신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쓰시마 시 관계자는 불상의 유입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자신이 한국 사찰의 주지라고 밝혔다. 체포된 5명 가운데 2명은 “불상을 훔치려고 쓰시마에 왔고 일본의 불상을 팔면 돈이 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한국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고 주후쿠오카 총영사관의 담당 영사를 현지에 파견해 체포된 이들의 안부 확인과 사실 관계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광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았고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영사 조력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10월에도 한국인이 쓰시마의 사찰과 신사에서 불상 2개를 훔쳐 한국으로 반입했다. 이 불상은 원래 한국의 부석사에 있던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한국 법원은 “일본 사찰 등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 이를 일본에 반환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