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1년으로 확대

입력 2006-10-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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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말기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제도’의 적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인 보험가입자는 최고 5000만원까지 선지급금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 선지급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은 소급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가 일반사망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청 다음날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지급하는 ‘사후정리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신청 다음날 수령가능한 사망보험금은 최고 3천만원으로 장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99년 2월 이후 출시된 상품 중 주계약에 일반사망을 담보로 하는 종신,CI 등 보장성보험 전계약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선지급 서비스는 보험기간중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실시한 진단결과 보험대상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1년) 이내일 경우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이다.

선지급서비스 적용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말기 환자 및 가족들은 사망보험금을 미리 지급받아 수술, 치료자금 및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잔여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의 고통과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지급 가능 금액은,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50% 이내 최고 5000만원 내에서 고객이 필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

사후정리서비스 특약은 보험대상자 사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별도 조사 없이 사망진단서만으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신청 하루 이내에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유가족들은 장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보험금 청구시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사후정리 비용이 필요한 유가족들의 금전적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개발되었다.

일반사망보험금의 50%와 30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며 3년 미경과건 및 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상품은,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유니버셜종신보험·변액CI보험·유니버셜CI보험·전환유니버셜CI보험·노후사랑CI보험·교직원변액CI보험·전환변액CI보험·대한정기보험 등 8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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