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기소유예란?

입력 2014-11-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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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사진=CCTV캡처

검찰이 공연음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기소유예의 의미에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된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소를 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이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수창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김수창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며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수창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 김 전 지검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었고, 결과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로 나왔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옛 제주시 이도2동)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에 네티즌들은 "기소유예란 이런 의미였구나"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 벌금은 안내고?"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 공연음란죄 지어도 타인이 알고 있다는 걸 모르면 되는구나" "'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기소유예 처분, 가족들도 맘고생 심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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