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설립 대폭 완화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춰 중소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의 설립과 운용을 용이하게 했다.

또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모를 허용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해 차입할 수 있는 방침도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번에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리츠(REITs)의 사업범위가 오피스 등 수익형 상품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 등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REITs 설립 및 운영 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금조달, 개발비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리츠의 개발사업이 활성화 되면 개발사업의 불투명성이 상당부문 해소되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10월말 국회되면 올해 중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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