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14-11-24 16:29수정 2014-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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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회원제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징수 폐지 등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이 공언한 대로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한다면,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부수법안은 본회의에서 정부원안대로 통과되거나 일부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정부제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별소비세

- 담배를 개소세 과세 대상에 추가

◇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를 20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에서 1만분의 4399로 인하

◇ 국민건강증진법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에서 841원으로 인상

◇ 법인세법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도입

- 국내외 투자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외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개선

◇ 소득세법

-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 경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받지 않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 받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지분을 초과해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 완화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 각각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통해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일몰 도래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적용대상과 공제율 확대

-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 기부장려금제도 도입

◇ 국세기본법

- 역외탈세에 대한 제제 강화, 제2 납세의무 대상 과점주주의 범위 확대

- 납세자 권익 강화 위해 경정청구기간 연장

- 영세한 납세자에 대한 국세대리인 제도 도입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에 대한 지급 이자를 손금 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의 적용기준 완화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 강화

◇ 국세징수법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 부여

- 압류재산 관련 질문, 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 있는 친족 포함

◇ 관세법

-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품목분류 변경에 대한 재심사제도 각각 도입

- 해외여행자 반입 휴대폰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 부여, 자진신고 않을 경우 가산세 통한 제재 강화

◇ 조세범처벌법

-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 처벌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 국민체육진흥법

-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제도 폐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고난도 산업기술개발과제에 대해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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