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 CJ E&M, 롯데쇼핑이 CJ, 롯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이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영화시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