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수능 사상 5번째 출제오류…어떤 문제?

입력 2014-11-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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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4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논란을 낳은 2개 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하면서 '2년 연속 출제오류'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1994년 수능이 도입된 이후 출제오류가 공식 인정된 사례는 2004학년도, 2008학년도, 2010학년도, 2014학년도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2004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17번 문제가 논란이 됐다.

당시 언어영역 17번 문항은 백석 시인의 시 '고향'과 그리스신화 '미노토르의 미궁'을 제시한 뒤 '고향'에 등장하는 '의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미노타우로스의 미궁'에서 찾는 문제였다. 이 문제에서 평가원은 ③'미궁의 문'을 정답으로 제시했지만 ⑤'실'이 답이라는 이의가 제기됐다.

이같은 이의 신청에 대해 평가원은 시험이 치른지 19일 만에 복수정답을 인정키로 했다.

원래 정답을 맞혔던 수험생 460명은 당시 평가원장을 상대로 복수정답인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2008학년도에는 물리Ⅱ에서 다시 출제 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되면서 정강정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출제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또 2010학년도에는 지구과학Ⅰ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 지적이 제기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는데, 평가원은 'A(유럽연합)는 B(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인 'ㄷ'항을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EU의 총생산액이 16조5700억 달러, NAFTA는 18조6800억 달러여서 이 보기가 틀렸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상당수 교사도 수험생의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으나 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수험생 50여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출제 오류가 아니라고 판결내고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러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평가원은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지 10개월가량이 지나 내년도 수능을 목전에 둔 시점에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올해 역시 생명과학 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의 출제 오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생명과학 Ⅱ 8번 문항은 대장균이 젖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할 수 있는 효소의 생성 과정과 관련,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학계에서도 견해가 갈리는 등 논란이 컸다.

여기에 영어 25번 문항은 정답을 2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문항은 2006년과 2012년 미국 청소년이 소셜 미디어에 어떤 유형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는지를 나타내는 도표를 보고 틀린 보기를 찾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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