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주, 상표명서 '올레' 빼고 제품 출시 결정

입력 2014-11-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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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단어 사용을 놓고 한라산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제주소주가 상표명에서 '올레'를 빼고 제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문홍익 제주소주 대표이사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올레소주 곱들락·산도롱은 제주소주 곱들락·제주소주 산도롱으로 제품명을 바꿔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제주소주는 저희 회사 상호이며 어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어서 특허청의 상표등록없이 제주소주의 상표로 당사의 소주를 선보이겠다”며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비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제주소주의 상표명(제주올레소주)과 한라산의 신제품명(한라산 올래)이 유사해 일반인들이 오인·혼동하기 쉽다며 ‘올레’란 명칭을 사용하지 말도록 결정했다.

문 대표는 “상호명이나 상품명을 빌미로 한 법률분쟁이나 이전투구식 논쟁이 이번 논쟁으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며 “더이상 다른 업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본안소송을 통해 확실히 매듭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소주는 지난 8월 ‘제주 올레 소주’란 이름을 단 신제품을, 한라산은 지난 9월 ‘한라산 올래’를 각각 출시했다.

지난 7월 2일 주식회사 올래로부터 거액을 주고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받은 한라산은 제주소주 측에 올레란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도록 이름 변경을 요구했고, 제주소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월 25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제주소주는 2011년부터 신제품 준비를 하며 50여 가지 제품명을 놓고 검토해오다가 올해 초 ‘올레’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 지난 4월 15일 ‘올레’란 상표명을 출원한 뒤 등록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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