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으로 기업 대표 처벌하는 유례없는 상황 기대

입력 2014-11-23 12:48수정 2014-11-2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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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시리얼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동서식품 본사.(뉴시스)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활용해 판매한 혐의로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동서식품과 이 회사 대표이사 이광복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불량 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2014년 5월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생산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업계에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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