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여파 극복 못 해
▲21일(현지시간) 체트 카노쟈 에어리오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홈페이지에 “대법원의 불리한 판결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AP/뉴시스)
미국 인터넷 스트리밍 TV 업체 ‘에어리오’가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지난 6월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
21일(현지시간) 체트 카노쟈 에어리오 최고경영자(CEO)는 회사 홈페이지에 “대법원의 불리한 판결을 극복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파산보호(챕터 11)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이 “에어리오의 기술을 담당하는 법률을 실질적으로 바꿔 놓았고 규제 및 법적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파산보호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평가받고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난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챕터 11은 기업의 채무 이행을 중지시키고 파산법원 감독 아래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에어리오가 재전송료를 내지 않고 CBS, 월트디즈니(ABC), NBC, 21세기 폭스 등 주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소형 안테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에어리오는 2012년 출범 후 파죽지세로 확장하며 미디어업계의 다윗으로도 불렸으나 기존 미디어업계와의 소송에서 패해 치명타를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