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충북도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4-11-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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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1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등 도민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사진=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21일 충청북도와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해 왔다.

기존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별도로 해당 접수기관을 방문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지난해 이용률은 26%에 그쳤다. 2011년 3월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 금융자산은 4983억원에 달한다.

원스톱서비스는 법적 상속인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 금융기관에 전달돼 금융거래정보의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내달 충북도내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15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결과 많은 호응이 있어 충북도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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