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목조르기는? "CCTV 속도 빨라"vs"눈ㆍ혀 튀어나올뻔"

입력 2014-11-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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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사진 = SBS)

방송인 서세원이 20일 아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한 공판에 참석했다.

서세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가지 행위가 발생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서세원은 우발적임을 강조하며 폭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서세원은 "당시 CCTV상으로는 약 1분20초간 룸 안에 있었다"고 밝히며 "아내(서정희)의 주장처럼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일이 이뤄지긴 힘든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서세원은 "언론에 공개된 CCTV는 원래 속도보다 빠르다"고 언급하며 "어깨를 민 것은 상대방(서정희)이 일어나 나가려해서 저지른 것일 뿐이며 강약 중 '강'으로만 언급해 속상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일단 서세원이 스스로 폭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목을 조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세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실 공방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정희는 과거 다수 매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세원은 지난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세원은 서정희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을 당하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 대한 재판은 12월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접한 네티즌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CCTV가 빨라서 억울하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는건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일어나서 나간다고 다리를 질질 끌어당기는게 말이 되나"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폭행은 증거가 확실하니 부인 못하고...목 조른건 증거가 애매하니 안했다고 우겨보겠다는 심산인 듯"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빠져나갈 구멍찾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해라"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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