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셀카봉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21일부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히면서 전자파 인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전자파 미인증 셀카봉은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송통신기기여서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단속 대상은 판매·수입업자로 한정되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올 경우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에 네티즌들은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벌금 장난 아니네" "전자파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 단속, 영세 판매 및 수입업자에겐 부담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