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담긴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에도 포함된 바 있어, 사실상 정부안이나 다름 없다.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서는 담뱃세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해 가격을 올리는 개별소비세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여야의 입장차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을 이유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원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