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방부의 현대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2015년 2월 24일까지)은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현대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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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방부의 현대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2015년 2월 24일까지)은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현대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