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가 이사회 내부에 별도로 설치된다.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상시 운용된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가 주주,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을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사회 책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금융위는 또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공유하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의 원칙을 신설했다. 즉 금융회사는 이사회가 전문성에서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직업군이나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등 편중되지 않게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지배구조, 대주주·임원과 금융회사 이해상충 감독, CEO승계,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등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다.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전제로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도 구성된다.
이밖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CEO와 임원의 자격요건, 후보군 관리, 이사회 추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설치는 의무화하지 않되,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