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사들은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시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적정성에 대한 점검도 받아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안정적인 경영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촘촘하게 규정된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상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먼저금융사들은 CEO 승계 및 후보군 관리업무를 일회성 업무가 아닌 이사회 상시업무로 명확화 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는 누가, 언제, 어떤 방식과 절차로 CEO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CEO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CEO승계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CEO추천 및 선임 절차가 30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CEO승계프로그램을 사전에 구비해 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선진 금융기관의 경우 신임 CEO 선임에 약 2~3주가 소요되며 2~3개월의 선임 기간은 통상 ‘사고’로 간주하고 있다.
금융위는 CEO 승계계획에 궐위, 사고 시에도 신속하게 대행자 지정을 포함한 비상승계 계획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부서의 지원을 받아 CEO후보군을 발굴해 관리하고 주요 활동내역 등을 검증하고 기관투자자, 외부기관(헤드헌터사 등)의 추천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CEO승계 내부규범 및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CEO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경로, 추천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