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용돈을 주지않는다며 아버지의 집에 불을 지른 박모(20)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4일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소재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새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며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날 오후 7시40분께 복도 쪽 창문을 열어 커튼에 불을 붙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민 10여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그 중 6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아파트 내부와 가구 등이 불에 타 1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올해 초부터 아버지와 따로 살았으며 특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고시원 등을 전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박씨가 도주하는 모습을 확인한 다음 아버지를 통해 자수를 권고, 박씨가 죄를 인정하고 경찰서로 나와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