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하면 재판서 부인 못한다

입력 2014-11-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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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재판에서 잘못을 부인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한편 법원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담합에 가담했다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다른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첫 신고를 한지 5년이 안 됐다면 두번째 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시 필요한 증거를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했다.

또 대법원 판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반영해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전 공정위 사무처장의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기업이나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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