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시계 2000여점을 판매한 업자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상표 손목시계를 불법 수입해 이를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장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스위스와 홍콩으로부터 가짜 버버리 손목시계 1950점(진품 시가 약 17억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상품을 정품처럼 인터넷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수입한 이들 물품 대부분을 개당 20만∼3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진품 시가는 80만∼100만원 정도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시계는 홍콩뿐 아니라 명품시계 제조국 대명사인 스위스에서도 직접 수입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며 "유명브랜드 시계를 구매할 때 저렴한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