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득권 보호’ 부산항만산업협회 과징금

입력 2014-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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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기존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한 사업자단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부산항의 화물고정업 신규 회원수를 제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기존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한 사단법인 부산항만산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항만산업협회는 지난 1963년 설립된 사업자단체로 부산항에서 화물고정업, 통선업, 줄잡이업 등 항만용역업을 수행하는 총 122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올해 3월 신규 업체 A사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했다. 화물고정업은 사실상 항만 노무인력 공급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항운노조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사업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따라서 협회가 신규가입을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규사업자 시장진입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칭 ‘화물고정업체 공정거래 자율준수규정’을 제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서로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협회는 공정위 심의일 직전 이 같은 내용의 자율준수규정을 스스로 폐기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정금섭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유사 항만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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