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사자방 국조는 정기국회 이후로… 예산심사 기간 양보의사 없어”

입력 2014-11-19 11:1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여당은 19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정기국회 일정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12월2일로 예정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타협이나 양보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 예산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 업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등의 문제는 일단 정기국회가 다 끝난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최우선으로 정기국회 때 법정기일 내 처리돼야겠다”면서 “정기국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리 국회의 책무이다”고 주장했다. 또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야당과 함께 지혜롭게 현안을 풀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또 국회법에 따라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은 양보하거나 여야가 합의해서 심사 기한을 늘릴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여기서 물러서면 또다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회헌정질서는 또다시 문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에 선진화법이 명시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뿐 아니라 세출예산안 부수법률안까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70개 안팎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 대책 마련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원유철 의원, 간사는 조해진 의원을 임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