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자유계약(FA) 승인 선수 19명이 공시됐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19일 오전 2015년 FA 자격 선수로 공시된 21명 중 FA 권리 행사를 신청한 19명의 선수를 공시했다.
2015년 FA 신청선수는 원 소속구단 기준으로 삼성 윤성환, 권혁, 안지만, 조동찬, 배영수, 넥센 이성열, LG 박경수, 박용택, SK 이재영, 김강민, 나주환, 조동화, 최정, 롯데 김사율, 장원준, 박기혁, KIA 차일목, 송은범, 한화 김경언 등 총 19명이다.
FA 신청선수는 20일부터 2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내년 1월15일까지 계약 체결을 못할 경우에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선수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신청선수가 총 19명이므로, 규약 제 166조 [구단당 획득선수수]에 의거하여 각 구단은 소속 구단 FA 신청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신청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