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상자ㆍ순대ㆍ장류 등 中企 적합업종 재합의

입력 2014-11-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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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재합의 기간 3년으로 결정… 아스콘 등은 '시장감시' 조치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합의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1개, 적합업종으로 신규 신청한 2개 품목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선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77개 품목 중 이달 말까지 기한이 종료되는 21개 품목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선 골판지상자, 순대, 청국장, 간장, 고추장, 된장 등 6개 품목은 재합의가 결정됐다. 간장, 된장, 고추장 품목은 재합의 기간을 중소기업 3년, 대기업은 2년을 요청했지만, 동반위는 이를 민생품목임을 감안해 3년으로 결정했다. 다만, 간장 품목의 전문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간 합의를 통해 확장 자제 등으로 차등 권고했다.

재합의가 결정된 6개 품목 이외에 아스콘, 기타 인쇄물 등 2개 품목은 '시장감시' 과정을 겪게 됐다. 동반위 김종국 사무총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 발생시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기존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련된 과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탁비누, 보통강, 특수강, 기타철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동, 기타 비철금속 등 8개 품목은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이날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못한 막걸리, 전통떡, 프레스, 플라스틱, 자동차제재조부품 등 5개 품목은 이달 말까지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합업종 18개 신규 품목 가운데 관상어ㆍ관련 용품 소매업과 고소작업대 임대업 등 2개 품목을 결정하고, 16개 품목은 진행 중이다. 고소작업대 임대업의 경우, 중소기업 피해 사실이 명확해질 때까지 1년간 적합업종 결정을 보류하는 '한시보류' 결정을 받게 됐다. 또한 문구소매업은 대형마트와 신청단체인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간 추가로 조정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21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며 “나머지 56개 재합의 업종·품목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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