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강철 ‘단가후려치기’ 과징금 1400만원

입력 2014-11-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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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생산업체인 동양강철이 ‘단가 후려치기’ 등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불완전한 서면교부 등 불공정행위를 한 동양강철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3곳의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3∼10% 깎았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4587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덜 지급받게 됐다.

또 동양강철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뒤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와 관련된 어음할인료 1156만원도 주지 않았다. 현행법은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100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기본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납품단가와 발주량, 납품기일을 적은 발주서만 줬다. 이 또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4587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156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강철의 자진 시정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며 “이번 조치로 동일한 사례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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