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예산안 합의 실패 시 다음달 2일 수정동의안 처리 방침

입력 2014-11-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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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야당과 정부 예산안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자체적으로 수정된 안을 법정 기한인 다음달 2일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뜻을 밝히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예산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12월2일 우리 당의 수정동의안을 표결처리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11월30일 자정에도 의결 못하면 그 직후부터 예결위의 예산심사권 소멸된다”면서 “본회의에 정부안 원안이 부의되고 예결위 심사권이 자동 소멸된다. 계속 심사하기 위해서는 대표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여당은 합의할 생각 없다. 그러므로 11월30일 소멸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30 심사 마치고 의결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효과가 없어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수 없다”며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완료하지 않고 11월30일이 되면 상임위 심사권 소멸 본회의 부결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절차 예민하게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부당한 요구, 예산안을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예산 심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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