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에 불을 붙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20)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지하철 반월당역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20대 여성의 치마에 불을 붙인 것을 비롯해 이날 하루 동안 2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의 한 지하철역 여성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던 중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느껴왔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