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주식불공정행위의 대부분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상장기업이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총 376건에 달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내부자는 임원이 115건(30.5%)로 가장 많았고, 대표이사도 107건(28.4%)으로 뒤를 이었다. 대주주도 62건(16.4%)에 달했다.
또한 부장·차장·실장(21건·5.5%), 과장 이하(46건·12.2%) 등 중간 관리급 직원들에 의해서도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2건(시세조종 6건, 미공개정보 6건) 코스닥시장에서 26건(시세조종 11건, 미공개정보 15건) 등 38건의 불공정행위가 적발됐고, 이 중 20건이 검찰에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