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직원 60%에 1인당 150만원씩… 타 부처도 50% 불용 ‘과다 계상’
다만 앞서 세종청사로 이전한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도 직원 이사비로 요구했던 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쓰지 않고 불용시켜, 국세청 관련 예산도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종시로 이사하는 직원에게 이사비용으로 지급할 이전비 7억95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본청 직원 883명의 60%에 해당하는 539명에 각각 15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산이다.
이는 올 4월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세종시 이주 관련 설문조사에서 이주 의사를 밝힌 이가 응답자의 66%(582명)로 나타난 점, 그리고 앞서 2011년11월 세종시로 이전한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예산편성 기준을 감안한 예산 책정이라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 등 3개 부처의 경우만 봐도 2013년 이전비로 잡아놨던 예산의 절반 정도만 집행해, 이를 근거 삼은 국세청 예산도 과다 계상됐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직원 이전비로 10억86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집행액은 4억6700만원으로 43%에 그쳤고 불용액이 6억1900만원이나 됐다. 공정위도 4억400만원 이전비 예산 가운데 2억4400만원(57.7%) 밖에 집행하지 않았고, 환경부 역시 4억8100만원 예산 중 3억1100만원(61.2%)만 썼다.
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전한 기재부 등 부처와 달리 국세청은 전국에 세무관서가 편재해 있고, 인사에 따라 몇 년 사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기관보다 세종시 이사 수요가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겸하고 있는 김현미 의원 측도 “국세청 직원들은 순환보직을 하는데 실제 얼마나 세종시로 이사할지 의문”이라면서 “예결위에서 감액될 여지가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