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는 총수일가·계열회사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계열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하여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해야 한다.
또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 계열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해 직전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에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최초 공시는 올해 11월 30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는 20%)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거래현황은 거래 종류별로 대여, 차입과 같은 쌍방향 거래내용을 포함하고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시해야 한다.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매년 5월 31일 마다 연 1회 공시해야 하며 최초 공시는‘2016년 5월 31일에 실시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해소, 신규순환출자의 예방과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