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 FTA 타결…공산품-농축산업 희비 교차

입력 2014-1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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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공산품과 농축산업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73.5%까지 증가해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은 세계 3위 규모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이번 타결로 관세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된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밖에 FTA 발효직후 관세가 철폐되는 세탁기를 비롯해 3년 내 관세 철폐 품목에 들어간 버스와 트럭, 특장차,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농기계와 농부자재, 식품 가공·포장기계, 소형 잡화 등 품목도 관세철폐 대상에 들어가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하지만 호주, 캐나다에 이어 한·뉴질랜드 FTA 체결로 국내 농축산업계는 연이은 타격을 받게 됐다.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상위 3개국의 제품이 모두 15년 내에 관세혜택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타결에선 뉴질랜드산 치즈와 버터, 냉동크림 등 낙농품과 명태·가자미 등 어류도 5∼15년 내에 관세가 없어지는 품목에 들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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