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신고 포상금 최고 3000만원까지"

입력 2014-11-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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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김장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치, 건고추, 마늘, 천일염 등 수입 김장 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위해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는 한편 내달 12일까지 전국 41개 세관 직원 180여명을 단속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과도 합동 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저가의 수입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유통 단계에서 분할 재포장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지 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발히며 "최고 3000만원의 제보 포상금도 지급되는 만큼 위반물품 발표시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위반 신고센터는 국번없이 전화번호 125번이다.

한편 관세청의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에 대해 시민들은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최고 3000만원이면 또 파파라치 등장하지 싶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먹을 것으로 장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형살게 해야 함"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원산지 표시는 증거를 잡는 것이 정말 힘든 만큼 일반인이 잡아내긴 어려울 듯"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김장철 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실시해야 할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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