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재벌 오너 일가 거액 시세차익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14-11-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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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삼성SDS 상장으로 삼성 오너 일가가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두게 된 것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국고로 돌리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상장이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 오너일가가 불법행위로 인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취하게 됐다는 점 때문이다"며 "이는 사회정의,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를 용인한다면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불법취득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듯,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 오너 일가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맞는 책임있는 처신을 보여야 한다"며 "불법적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사회공헌 기금의 출연이나 부당이익 자진납세 등 적절한 조치를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역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련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회에 환원하든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환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삼성 오너가의 세 남매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기 위해 차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설도 있다"며 "이 돈을 움켜쥐고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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