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상수 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에 징역 1년 6월 구형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창원지검은 14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징역형에 처해 달라는 최종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의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통합 창원시가 진해에 야구장 입지를 정했다가 충분한 토론 없이 마산으로 입지를 변경 발표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를 시정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또 "계란을 던진 당일에도 진해 구민이 삭발하는 등 퍼포먼스를 벌였으나 창원시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본회의장에서 시장에게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우발적으로 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진해 출신인 김 의원은 NC 다이노스 야구장 입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바뀐 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 16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안 시장에게 날계란 2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적부심 심사와 보석 등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돼 40여일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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