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디어, 경영권 위협 '일단락'

입력 2006-10-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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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미디의 경영권을 압박했던 엔터원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8개월간 잠재됐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엔터원이 보유한 실미디어 지분은 기존 5.06%(75만5946주)에서 0.61%(16만8299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분감소는 실미디어의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수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주식보유 비율이 감소한 측면도 있지만, 엔터원 자체적으로 보유지분 중 58만7647주를 장내 매도했기 때문이다.

엔터원은 올해 3월 초 경영참가 목적으로 실미디어의 지분 5.06%를 매입하고 이사 선임 등을 요청하는 등 실미디어의 경영권을 압박해왔다.

특히 이같은 엔터원의 행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하는 동종업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엔터원이 실미디어의 지분을 보유한 지 8개월만에 지분 정리에 나서면서, 사실상 실미디어 경영권 분쟁 이슈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엔터원 측은 잔여 지분도 처분할 뜻을 밝혔다.

엔터원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할 생각이 있었다"며 "그러나 실미디어의 신주 발행 등으로 지분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현재는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잔여 지분도 모두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엔터원으로부터 경영권 위헙을 받아왔던 실미디어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적대적 M&A 방어 수단의 일종인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했다.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위협세력 또는 적대적 M&A 인수합병으로 인해 해임되는 경우, 기존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금액으로 3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신설했다.

또, '2인 이상의 이사를 동시에 해임할 경우에는 주총에서 출석한 100분의 90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다'는 초다수결의제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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