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차량 밀수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입력 2006-10-12 11:1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관세청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밀수출 도난차량을 신고할 경우 신고인에게 최고 5천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손해보험협회는 차량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세관에만 신고하더라도 손보협회 포상금은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10월13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대국민 홍보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다.

인천세관과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인천세관과 도난차량 밀수출방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민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도난차량 밀수출 신고 홍보를 했다.

또 인천항에서 부두 출입 차량기사와 하역업체 직원 등 부두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도난차량 밀수출 신고 홍보 스티커를 배포하면서 도난차량 밀수출 신고를 적극 당부했다.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신고 홍보 포스터 및 스티커를 제작, 46개 전국세관 및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신고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도난차량 신고는 관세청(세관 포함)은 인터넷(www.customs.go.kr)이나 전화(국번없이 125번)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 손해보험협회도 인터넷(www.knia.or.kr) 또는 전화(080-990-1919)로 신고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반출 근절을 위하여 우범 수출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들 업체가 수출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등과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 수출입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적발된 도난차량 수출대상국을 분석, 우범국가로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불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이동식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해 주요 항만세관에 설치함으로써 선적전 우범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외국 관세청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수출된 도난차량을 국내에 환수할 수 있도록 추진, 지난 5월 29일에는 필리핀으로 수출된 도난차량 10대를 국내로 환수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난차량 밀수출 신고가 활성화될 때에는 국내차량의 해외 밀반출 방지효과는 물론, 보험금 지급 등 국가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난차량의 해외 불법수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