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 5년간 705건…전원 무효 처리

지난 2010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7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0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는 지난해 188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4교시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넘기거나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보다가 적발된 사례가 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MP3 소지 43건 △시험시간 종료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 등의 순이었다.

부정행위자 전원은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다음해 수능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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