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1심서 징역 36년 선고…2697년형 선고된 이탈리아 선장과 비교하니

입력 2014-11-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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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유기치사ㆍ상죄를 적용해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유기치사죄는 보호해야 할 특정 대상을 보호하지 않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치상죄까지 적용받으면 특정 대상이 피고인에 의해 죽은 것으로 본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이 같은 판결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가족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며 통한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을 늘어놔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줬다"며 "검찰이 항소해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고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지난 2012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콩코르디아호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2012년 1월 13일 70개국 승객과 선원 등 4229명을 태우고 가던 콩코르디아호는 토스카나 질리오섬 해안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 과정에서 32명이 사망했고 사고 당시 셰티노 선장이 승객 전원이 대피하기 전에 배를 버리고 도망친 사실이 전해졌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하지만 처벌은 크게 달랐다. 이탈리아 검찰은 선장에게 대량 학살죄를 적용해 15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배를 좌초시킨 죄 10년, 선장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승객이 약 300명인 것을 감안해 승객 1인당 8년씩 등 총 2679년형을 구형했다. 현재 그는 나폴리 인근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이탈리아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비상식적인 결과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학생들이 살았다면 적어도 40~50년 이상은 살 수 있는 어린 나이였는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 듯"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360년을 선고해도 부족할 판인데"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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