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대 소송 낸 수사관 '전보인사 압박' 논란

입력 2014-11-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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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검찰 수사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e-pros)에는 'OOO 선배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 정당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올라왔다.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올린 이 글의 취지는 오는 17일 예정된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앞두고 서울지역 검찰청에서 지방청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A수사관이 부적절한 조치를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수사관들의 단체 행동은 지난해 12월 대검이 기능직 공무원의 전환공고를 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 직원이 전직(轉職)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관들은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지난 7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수사관은 이번 인사대상이 아닌데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는 게 작성자의 주장이다. 이 게시물에는 '조직의 인화단결 저해와 업무 해태'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대검의 지침이 내려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소송에 참가하는 수사관이 2000여명이 넘는데, 일일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인사 단행 시기도 17일이기 때문에, A수사관이 전보조치 됐다는 부분도 확실치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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