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종합)

입력 2014-11-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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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침몰해 승객 300여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36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둔 채 먼저 빠져나와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부작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승객들에게 퇴선지시를 했고,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을 볼 때 승객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감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승객들의 퇴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경이 구조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배가 침몰할 당시 부상 당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버려둔 채 탈출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굴러 떨어져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하고 해경에게도 알리지 않은 박씨는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씨는 20년, 2등 항해사 김모씨는 15년,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는 7년형을 선고했다.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했다. 정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9일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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