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후폭풍…단통법에 막힌 미개통자 7만명의 운명은?

입력 2014-1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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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통법 위반 아이폰6 대란 후폭풍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일명 '아이폰6 대란'에 발생한 미개통자가 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아이폰6 대란을 틈타 아이폰6를 구매한 후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개통하지 못한 소비자는 대구와 부산에 약 3만명, 서울과 경기에 2만명 등 전국에 약 7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모두 이동통신사에 서류 신청서를 작성하며 개인정보를 제공했으나 실제 전산상으로 개통이 안 되며 개인정보만 남아있다. 이곳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포함, 신용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까지 적혀있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점에서 개통이 안 되면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인지하도록 해 어떤 식으로든 사전 대응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대응방침을 밝혔다.

네티즌은 "단통법 부작용으로 일어난 아이폰6 대란이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는구나", "아이폰6 대란 때 아이폰6 산 사람들 지금 다 뭐함? 단통법 바뀌길 기다리나", "아이폰6 대란은 첫 단통법 위반이라는데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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