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105㎝ 장침 신체 관통…전통의학 빙자 불법치료 적발

입력 2014-11-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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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가 넘는 장침으로 환자의 몸을 꿰뚫는 등 전통의학을 빙자해 위험천만한 불법 의료행위를 해 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장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안양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수강생 명목으로 받아 시침과 부항 등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이오메이선'이란 이름의 의료기기를 1만9천개를 판매하고 개당 800원씩을 받고 성분 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2002년 이전까지는 기계공으로 일했고 한의사나 의사 자격증을 딴 적이 없었으면서도 독학으로 침술 등을 익힌 뒤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을 자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침과 부항 시술로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냈다.

특히 그는 105㎝ 길이의 장침을 직접 제작해 반신불수 환자의 팔을 어깨부터 손목까지 관통하고, 불감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음부에 침을 놓는 등 엽기적인 시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침을 놓아 인체전류를 자기장으로 변환해 상세를 치료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시술을 했다"면서 "전문의와 한의사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의료인이라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될 시술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장씨를 옹호해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경찰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도 많겠지만, 상당수가 난치병 환자로 장씨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검거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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