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과 생긴다…교육부, 교육분야 안전 종합 대책 발표

입력 2014-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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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교에 안전관련 교과가 새로 만들어지고 안전만 담당하는 교원이 생겨나는 등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에서 학교 시설과 활동시 안전을 강화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한 대책에 따르면 어릴때부터 안전 의식과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안전교육과 훈련을 하고, 교원을 안전교육에 관한 준전문가로 육성하는 동시에 안전한 교육활동 제공 및 안전한 교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먼저 오는 2018년 통합되는 문이과 교육과정에 따라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을 설치한다. 또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재난·생활·교통·폭력과 신변·약물과 유해, 사이버·직업·응급처치 등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개발한다.

학교 소방대피 훈련 등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국에 11곳에 불과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을 확대한다. 수상안전사고 발생시 생명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도 시행할 방침이다.

안전을 위한 교원 양성도 이뤄진다. 유·초등, 중등 체육교과, 보건 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안전 교육을 하는 교원은 기존 전공과목에 안전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 안전과목을 설치하도록 했다.

교원 임용이나 승진시에도 교원을 대상으로 새로 신설 예정인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가산점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전체 유치원과 학교 등에 대해 연 3회 자체 전수점검을 하도록 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구성된 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한다. 또 그동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내 연구실·실험실과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보공시·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MT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학생 집단 연수시 사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근로장학생, 대학생 현장 실습시에도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부내 안전정책 총괄부서를 신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러 법령에 분산된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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