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현대차-국민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 17일까지 연장

입력 2014-1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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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을 연장해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협상을 연장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 연장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봉합이어서 언제든지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KB국민카드는 자사와 현대자동차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 가맹점 계약 만료일을 연장해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 불편 최소화에 양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수수료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양사가 주장하는) 수치 차이가 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일주일 추가 연장이 일반 카드 거래 고객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주일 이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민카드와의 계약이 종료된다. 국민카드가 외형확대를 위해 일반 카드거래 고객의 불편은 도외시한 채, 기형적인 카드 복합할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 가맹점 계약은 10월말이었으나 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다시 추가 연장하게 됐다.

복합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할부로 납부하기로 캐피탈사와 약정한 뒤 할부 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이다.

신용카드로 자동차 대금을 결제하면 카드사는 자동차 회사에 차값을 지불하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1.85~1.9%의 수수료를 받는다. 캐피탈 회사는 카드사에 자동차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소비자한테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KB국민카드는 현대차의 요청으로 카드복합할부상품의 수수료율을 1.85%에서 1.75%까지 낮췄지만 더 이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상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현대차는 국민카드에게 0.7~1%대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자동차 할부금융에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캐피털사가 한 자동차 회사의 할부금융 비중을 25% 이상 취급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25%룰이 도입된다면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취급 비율을 25%로 낮춰야 한다. 지난해 기준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4.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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