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한 포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또 포스텍은 2011년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자, B사를 포함한 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7900만원을 회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및 감액 대금 등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부당감액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