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

입력 2006-10-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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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 강화와 리서치자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증권업협회는 지난 10일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증권회사 조사분삭자료 공표의 공정성 제고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공개적 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는 당해 매각대상 회사는 물론 지분 매각에 참여하기 위해 입찰참여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를 제출한 법인들에 대해서도 리서치자료의 공표가 금지된다.

증협은 "입찰참여자가 다수인 공개적 지분 매각의 경우 증권회사의 공정성이 더욱 요구되기 때문에 입찰 초기 단계부터 입찰참여자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금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및 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을 발행한 증권회사에 대해 당해 주가연계증권 등이 만기 전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및 조기상환조건 등 관련 정보들을 즉각 고지토록 의무화 했다.

증협 관계자는 "파생금융상품은 구조가 복잡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원금손실조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조건 해당 여부를 조기에 인지하게 되는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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