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지자체로 공 넘어가

입력 2014-11-10 09:13수정 2014-11-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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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0일 최근 확정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각 시·도에 내려 보냈다.

법률상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권고안을 참고하되 지역 사정이나 물가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방의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중개사협회 측은 이번 개편안을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 ‘폭거’ 등으로 표현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3개 지자체는 아직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선출직인 지방의원들로서는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단체는 이번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는 6일 국토부의 개선안이 조례에 반영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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