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

입력 2006-10-11 09:58수정 2006-10-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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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11일 그동안 접수된 민원 6840여건을 분석, '소비자 애먹이는 보험사 5대 횡포'을 간추려 유형과 사례 그리고 유형별 소비자주의 및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보험사고 발생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약관의 애매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거치료기록 또는 진단서를 트집잡아 보험금액을 흥정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애먹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소연은 덧 붙였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 보험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전체 민원 6840건 중에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2325건(34%)으로 가장 많은데 보험금지급과 관련한 민원중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관련이 1094건(16%)으로 가장 많았고 기왕증관련 615건(9%), 진단서 관련 343건(5%), 소송제기관련 205건(3%), 의료기록열람관련 68건(1%) 순으로 나타났다.

보소연이 간추린 5대 횡포는 ▲설계사에 없는 고지의무 수령권을 악용하는 행태 ▲과거치료기록(기왕증)을 악용 보험금 흥정행태 ▲피해자 진단서 부인행태 ▲소송으로 압박하는 행태 ▲본인동의 없는 의료기록 불법열람 행태이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소비자는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란에 과거병력은 물론 검진내역까지 모두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하며 미심쩍은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 받아두어야 한다.

또 설계사의 설명내용 등을 안내장이나 설계서에 기재해 보관해야 하며 보험사고로 진단서를 발급시 질병 또는 병명에 대한 분류코드는 약관의 지급규정에 맞는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 받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동의서, 확인서 등의 서류도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과 사용처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제공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산업의 발전은 보험소비자의 신뢰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익 때문에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계약 청약시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계약을 인수하고 승낙한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장을 해야 한다"며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률을 충실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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