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약 16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만5688㎢를 지정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연 1% 안팎의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참작해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경기 성남시는 수정구·중원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 최근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위례 신도시 주변만 남게 된다.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오정구 여월동 일대가 풀렸고, 하남시는 13㎢ 가량이 한꺼번에 해제됐다. 인천에서는 서구 원창동에 마지막으로 남았던 0.5㎢이 해제돼 이제 인천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로 지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작다"며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네티즌들은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정말 기다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우리 동네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땅값 치솟는건 아닐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숙원이었는데" 등의 의견을 남겼다